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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생 지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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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과정진행시 훈련생 확인사항(배포용)
  • 작성자
    최고관리자
  • 등록일
    2017-07-03 15:53:11
    조회수
    1470

과정진행시 훈련생 확인사항 (배포용)

NCS개념

NCS 사이트 회원가입

능력중심 사회를 위해 국가에서 만든 기준훈련

무엇을 할 수 있는가? / 훈련의 질 향상 등

NCS구성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직종)

NCS평가

사전평가(NCS자가진단, 전공기초지식)

소양평가, NCS평가, 비NCS평가

평가시점 : 능력단위별 종료시점 (1일, 2일전)

평가안내.기준

평가안내 : 강의실 게시판에 평가일정 및 시간표 확인,

평가일정 공지 : 과정시작과 능력단위시작과 중간, 평가 1일전에 재공지

모든 NCS평가는 능력단위 종료 1일 혹은 2일전에 평가진행

60점 이상 Pass / 60점 미만 Fail

재평가는 방과후 진행 되며 본평가 60점미만인 자 및 결석, 지각, 조퇴 등 부득이한 사유로 미평가자 재평가 실시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 재평가는 3일이내 실시.

출석인정에 위배되는 사유로 재평가시 10점 감점

평가내용.지원

사전평가 및 능력단위 평가 미흡시 보충수업지원, 별도자격증취득을 위해 보충수업진행능력단위 훈련기준의 지식,기술,태도를 평가(인지적영역, 심동적영역, 정의적영역)

평가에 따른 수료증(이수증)발급

교재지급

능력단위진행시 지급

출결

비콘, QR, 지문인식기 출결방식(09:00 - 17:40) 시작과 종료 전후 10분인정

지문체크시 반드시 모니터의 본인 이름 확인(미체크시 본인 책임)

단위개월동안 50%이상 결석, 전체출석의 20%초과 결석은 제적 또는 중탈처리 됨

무단외출시 1회 알림 후 제적처리(외출시 수업담당교사.행정실보고, 지문체크 후 외출)

기타 학교규정의 위배되는 사항 제적처리

일일 50%이상 수업시 출석(지각,조퇴)처리 되며 50%미만 출석시 결석처리됨

장려금

지급

매월 단위개월(예:1/5-2/4)종료후 장려금지급은 신청일로부터 2-3주 소요예상

장려금계산은 20일 기준이며 미만시 일할 계산(80%이상 출석시 적용)

실업급여대상자는 실업급여 종료후 장려금지급

장려금신청(단위개월 종료) 주는 출석요청 사용을 자제해 주세요.

(출석요청이 있을시 비용 늦게 지급됨)

수료후 2일 안에 수강평을 꼭 작성해 주세요(미작성시 마지막수당 미지급됨, 30일이내 작성)

관련

사이트

http://ncs.go.kr NCS사이트

http://www.ei.go.kr 개인이력조회

http://hrd.go.kr 노동부훈련

http://win21c.net 학교홈페이지

http://www.kcomwel.or.kr 근로복지공단(행정실 요청)

민원처리

불편한 사항이 있을 시 행정실, 담당교사, 학교장에게 요청

학교전화

051-502-4853 / 보안메일 : sigolpc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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