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생 지원(안내)

훈련생 지원(안내)


★ 수당지급건과 제적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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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7회 작성일 24-06-20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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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 훈련생 질문이 많은  수당지급과 제적처리 기준을 공지하오니 훈련생 여러분은 숙지하셔서 훈련에 참고해 주세요.

 

1). 수당지급 기준

훈련수당은 단위개월을 기준으로 출석률이 80%이상시 지급되며 최고 20일로 환산해서 계산됩니다.

80%이상이고 20일이상 출석시 최대 200,000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금(1유형, 2유형 차이 있음)

80%이상이고 20일미만 출석시 출석일 기준 일할 계산됩니다.(하루 수당 10,000원 * 출석일)

 

※용어정리 - 단위개월 : 매월 훈련시작일부터 1개월 (예 : 8/15-9/14)

 

2). 수당지급일 : 단위개월 종료후 훈련수당 서명 또는 안내 받은 이후 최대 3주정도 소요됨

 

3). 제적처리 기준

1. 단위개월 50%이상 결석시
2. 전체훈련기간 출석률 20%초과시
3. 훈련교사에게 보고없이 무단 외출시
4. 잦은 외출 및 조퇴
5. 훈련생 및 교직원 간의 불화가 발생시
6. 훈련중 취업(아르바이트등)정보를 미보고시
7. 교내에서 음주를 하는 경우
8. 다단계, 방문판매 등의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9. 사이비 종교를 전파하는 경우
10. 기타 훈련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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