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생 지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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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교사가 되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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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12회 작성일 24-06-20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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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아래의 첨부자료를 확인하시고 직업훈련교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 아래의 항목은 직업훈련교사 3급기준이며 아래의 항목 하나면 됩니다.

- 제일 빠른 방법은 기능사취득후 2년경력 쌓는 것이 제일 좋지요.
- 1번과 3번을 제외한 각 항목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이란 용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능력개발원(https://hrdiportal.koreatech.ac.kr/login/LoginPage.do)에 교육신청에 자격교육(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4주정도의 교육(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 오프라인)을 신청하여 교육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1. 법 제52조의2에 따라 설립된 기술교육대학(대표적 :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을 졸업한 사람

 

2.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종 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직종 분야에서 2년 이상의 교육훈련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

 

3.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종 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직종 분야와 관련된 과목의 중등학교 정교사 1급 또는 2급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기술ㆍ기능 분야의 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종 분야 중 해당 자격 분야와 관련된 직종 분야에서 1년 이상의 교육훈련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 

 

5. 기술ㆍ기능 분야의 산업기사ㆍ기능사 자격증, 서비스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국가가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하는 자격증을 취득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종 분야 중 해당 자격 분야와 관련된 직종 분야에서 2년 이상의 교육훈련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

 

6.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종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교육훈련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

 

7.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

 

 

 

 

보수교육기준 매년 이수할 것
기초교육 2시간이상 이수
기본교육 12시간이상의 교직과정 이수

직업기초능력 30시간 이수


추가로 이수하면 좋은 것

전문 또는 융합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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