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생 지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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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 출석인정 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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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34회 작성일 24-06-2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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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및 훈련생분들 참조해 주세요. 

훈련시 출석인정일수 자료입니다.
꼭 확인하시고 사용해 주세요.

 

출석인정일수 
(제34조제2항제2호 관련)
구 분사 유출석인정일수
훈련ㆍ시험공민권 등・ 예비군ㆍ민방위훈련 또는 징병검사를 받는 경우소요시간
・ 기업의 채용광고에 응하여 필기시험 또는 면접시험을 응시하는 경우
・ 선거권 또는 기타 공민권을 행사해야 하는 경우
・ 취‧창업과 관련된 자격시험을 응시하는 경우
・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국내기능경기대회 또는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선수로서 참여하는 경우
・ 그 밖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결 혼・ 본인5
・ 자녀1
사 망・ 배우자5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3
・ 본인 및 배우자의 외조부모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3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1
출 산・ 배우자5
질병・입원・ 본인 및 자녀(19세 미만)전체의 10%

 질병공가사용전체소정훈련일수의 10%해당하는일수

  (전체훈련일수가 120일 경우 12일을 연속으로 사용할 수 있음=진료확인서 나 입원서류)

휴 가・ 주평균 소정훈련일수가 5일 이상이고 일평균 소정훈련시간이 6시간 이상 과정 중에서 전체 훈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월 1
・ 다만훈련기간이 6개월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전체 소정훈련시간이 700시간 이상이고 전체 훈련기간이 월력 상 5개월 16일 이상인 경우에는 전체 훈련기간을 6개월로 보고 월 1(최대 6)의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 훈련생의 필요에 따라 월 1회의 휴가를 적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
・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휴가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제적 단위기간훈련일수가 14이상인훈련과정의수강생이 
  훈련일수의 50% 이상 결석할 경우 제적
 
・ 전체 훈련일수의 20%초과 결석시 제적
* 위 표의 구분란에 명시된 사유(훈련ㆍ시험결혼사망출산휴가)로 훈련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위 표의 일수를 한도로 훈련에 출석한 것으로 보고동 기간 중 토요일과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출석인정일수의 기산일은 사유발생일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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